|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해외에서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이혼조정 절차로 이혼함
○ 친권자 및 양육자인 甲은 해외에서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乙을 상대로 양육비 및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가 소송 진행 도중 면접교섭 변경 부분을 취하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배척한 사안
- 조정 당시 甲, 乙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재산분할에 포함되고 부양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양육자인 甲은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의함
- 乙은 실제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조정 당시 전제가 된 경제적 사정이나 양육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甲이 소를 제기한 주된 목적은 면접교섭 범위의 변경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