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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사망한 乙(男)의 아들
○ 乙은 2000년대 중반 외국인 丙(女)과 혼인신고가 돼 있음
○ 甲은 丙을 상대로 乙과 丙에 관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乙과 丙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丙은 乙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함
- 乙, 丙의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후견인’란에는 乙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는데, 그들은 乙이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乙이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는 기존에 사망한 乙의 배우자가 기재돼 있고, 丙의 이름은 보이지 않음
- 乙의 자녀인 甲으로서는 소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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