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女)과 乙(男)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로 자녀 丙(女)이 있음
○ 甲과 丙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甲은 乙을 상대로 수억 원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및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료를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한 사안
- 甲은 양육비 및 생활비를 혼인기간 저축한 적금 등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甲, 乙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甲이 양육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
- 乙은 그와 별도로 丙의 학비를 부담하기도 함
- 乙이 친정에서 추가로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과다하게 지출된 내역이 있어 보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과거 양육비의 정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래 양육비 및 아내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안
-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甲, 乙의 나이, 직업, 경제상황, 소득, 혼인생활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은 甲에게 양육비와 별거 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乙은 甲이 부부로서 동거·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乙은 甲이 丙과 해외로 이주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주장은 배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