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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丙(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丙은 乙(男)과 교제하면서 모텔을 드나들었고, 결국 甲과 丙은 협의이혼에 이름
○ 甲은 乙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함
○ 乙은 丙과 직장 동료였을 뿐이고 丙이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안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丙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乙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함께 모텔에 함께 갔으며, 丙이 甲에게 乙과 연락하고 바람피워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 설령 丙이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교제는 그 시기상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 것도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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