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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乙(男)은 혼인하였다가 약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乙이 최근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옴
○ 甲은 乙이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 乙이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甲은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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