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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일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2723
첨부파일

   ○ 甲, 乙, 丙은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 검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己(女)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고, 戊(女)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

    - 甲, 乙, 丙의 아버지 丁(男)은 법률상 아내였던 戊가 70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己를 戊로 살게 하면서 己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을 출산

    - 己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호적을 부활시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戊는 공부에 형식적으로 생존한 상태로 남아있음

    - 甲, 乙, 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戊의 친자로 등재돼 있어 부득이 마치 戊가 생존한 것처럼 자신들의 주거지에 戊를 전입신고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실제 어머니인 己를 부양함

   ○ 戊와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 戊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설령 甲, 乙, 丙의 주장과 같이 戊가 70년 전 사망하였더라도, 甲, 乙, 丙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2년 전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함

   ○ 한편 丁이 戊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己와 동거하면서 甲, 乙, 丙을 출생한 사실, 甲, 乙, 丙과 己의 친자매 庚 사이에 동일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甲, 乙, 丙과 己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甲, 乙, 丙으로서는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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