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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甲은 결혼 전 乙의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혼인신고 이후 태아가 자연유산에 이름
○ 乙은 유산 이후 ‘1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1달간 외국에 가서 외국 여성과 일정을 공유하며 모텔에 드나들기도 하였고, 귀국 후 甲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甲을 집에서 쫓아냄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乙은 국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예민한 甲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甲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거듭 소리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乙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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