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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丙(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가 있음
○ 丙은 최근 직장에 취직한 후 연하인 乙(男)과 연애하며 서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나 커플 선물을 보내고 함께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음
○ 甲과 丙은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乙은 丙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丙과 교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의 내용, 甲, 丙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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