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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부부의 주위적 본소, 반소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2923
첨부파일

   ○ 甲(男)과 乙(女)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乙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甲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乙이 임신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입덧으로 힘들어 하자 甲은 乙을 친정으로 데려다 줌

   ○ 그런데 甲은 장모에게 乙의 소견서를 내밀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속인 것처럼 따졌고, 이로 인해 부부가 서로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일이 벌어짐

   ○ 乙은 며칠 후 甲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甲의 형수와 혼인생활 중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음

   ○ 얼마 지나지 않아 甲은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은 甲이 전입신고를 한다면서 신분증을 받아가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면서 혼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혼인신고서에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배척

    - 甲은 乙이 상세불명의 정동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으므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사유를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乙의 우울증은 호전된 상태이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정도인데다가 甲은 乙이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혼인 취소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 또한 배척

    - 당사자 모두 이혼을 바라면서 별거하고 있고,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 사유인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甲은 乙이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찾아보다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에게 이를 따졌음. 乙은 甲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으며, 甲도 乙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었음.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와 같은 갈등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송까지 이르게 한 甲,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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