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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3290
첨부파일

  ○ 甲(男)과 丙(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丙은 연하의 유부남 乙(男)과 알게 된 후 야근, 출장 등을 핑계로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만남을 지속

  ○ 乙과 丙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甲과 丙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乙과 丙은 여러 차례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름

  ○ 甲과 丙은 결국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甲은 乙의 배우자 丁(女)으로부터 乙과 丙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고, 丙은 甲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

  ○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은 丙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과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乙은 甲, 丙이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 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甲이 乙과 丙의 관계 등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丙과 교제하기 전부터 甲, 丙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乙과 丙이 만나게 된 시기(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전), 甲과 丙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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