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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乙(女)은 약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乙은 혼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
-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음
- 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서명 및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고, 남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각종 결제를 하여 그들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킴
-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자 ‘다른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데 자신이 해결하겠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출금해놓은 수천만 원의 돈을 훔쳐감
- 시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진을 몰래 찍어 물품대금 결제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결국에는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음
-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소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기도 함
- 시어머니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여 시어머니가 이를 해결해주기도 함
- 남편이 말다툼 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르고 이를 막으려는 남편에게 상해를 가함
○ 甲, 乙은 乙이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른 직후 별거하였고, 甲이 乙을 고소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
○ 甲은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비슷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 중이며 甲에 대한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됨
-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乙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乙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甲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乙은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결정함
- 자녀들의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乙은 양육비로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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