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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4131
첨부파일

○ 甲(男)과 乙(女)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丙을 둠

○ 그러나 甲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乙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별거에 이름

○ 乙은 별거 중 甲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 모두 본소,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인정

    - 甲은 부정행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乙도 음주 후 폭언을 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갈등을 심화시켰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고 정도가 대등함

    - 乙은 자신이 수령한 아파트 및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식당 운영 관련 부채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그 금원이 분할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乙은 별거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 금전의 성격상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 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甲30:乙70으로 결정함

    - 丙의 친권자는 甲으로 정하고, 丙의 연령, 양육 상황, 甲, 乙의 나이 및 직업, 소득, 가족관계,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하여, 乙이 지급할 양육비를 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40만원, 그때부터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0만원, 그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7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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