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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丙(女)은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丙은 초등학교 동창 乙(男)을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함
○ 甲은 丙의 휴대전화를 보고 구체적으로 乙과 丙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丙과 협의이혼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안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됨
- 乙은 丙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甲,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乙은 甲, 丙의 혼인관계가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甲, 丙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丙이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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