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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丙(男)은 약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이어가다가 협의이혼에 이름
○ 甲은 乙(女)이 丙으로부터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甲,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사안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乙이 丙의 SNS에 댓글을 남기고 특정 장소에 동행하거나 丙이 甲에게 ‘눈 돌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乙이 丙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시기상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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