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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786
첨부파일

   ○ 甲(女)과 乙(男)은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

   ○ 乙은 丙(女)과 법률상 혼인관계였는데 甲에게는 ‘15년 전부터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음

   ○ 乙은 甲과 동거 후 丙과 협의이혼하였고,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다툰 다음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이 자신을 만나기 전 2번 결혼하였음에도 1번만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혼인하면 생활비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직업 역시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안

    - 乙이 甲에게 구체적인 전혼의 횟수를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아울러 乙의 첫 번째 혼인은 약 3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도 1년이 되지 않으며, 이미 다른 전혼이 있고 甲, 乙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도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乙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을 하였다거나 직업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乙이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甲도 乙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 기간 또한 약 두 달에 불과하여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乙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도 인정되지만, 이는 혼인 전에 있었던 행위인데다가 甲은 이를 알고도 甲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것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 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다만 甲과 乙이 별거 중이고, 乙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에 비추어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는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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