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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1심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898
첨부파일

   ○ 망인(男)은 乙(女)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슬하 자녀 1명)

   ○ 망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甲(女)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

   ○ 망인은 최근 甲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

   ○ 甲은,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

   ○ 1심은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으므로, 乙로서는 망인에게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

    - 이후 망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으나 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연락도 없었음

    - 乙은 자녀에게 망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선물을 조달하는 등 자녀가 아버지인 망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자녀의 혼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혼인신고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망인의 장례식에 자녀를 보내라는 甲의 연락을 받고도 자녀를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망인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자녀를 장례식에 참석시키기는 어려웠음

    - 망인은 甲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았음

   ○ 甲이 항소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안

    - 甲과 망인의 주민등록내역, 가족으로서의 공동생활 모습을 종합하면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됨

    - 망인과 乙은 별거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고, 乙은 법정에 ‘乙이 망인의 장례식에 아이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다. 본인은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고, 남편이라는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아이에게도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의미 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망인과 乙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甲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로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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