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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607
첨부파일

   ○ 甲(女)은 乙(男)과 결혼하여 丙, 丁을 자녀로 두었다가 이혼하였고, 丙은 乙이, 丁은 甲이 양육하기로 함

   ○ 甲은 이혼 후 戊(男)와 혼인하여 丁 및 戊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음

   ○ 甲은 丁이 계부 및 동생들과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丁의 성과 본을 戊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丁의 성,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甲과 戊의 혼인관계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丁은 乙, 丙과 간헐적으로나마 교류하고 있고, 성과 본이 변경되면 이들과 성과 본이 달라지며,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

    - 丁이 현재 자신의 성과 본에 관하여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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