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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였던 甲(女)과 乙(男)은 약 10년 전 교제하다 丙(女)을 출산하였고, 甲은 자신의 성과 본에 따라 丙의 출생신고를 마침
○ 甲과 乙은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절차에서 乙이 丙을 인지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
○ 이후 甲과 乙은 다시 만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丙의 성과 본을 아버지 乙의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乙이 다른 여성 丁(女)과 만나기 시작했고 외박이 잦아짐
○ 乙은 이혼을 요구하며 잠자리를 따로 하였고 결국 甲이 乙과 丁의 관계를 암시하는 물건을 발견하고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丙의 성, 본을 甲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丁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과 丁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 및 乙, 丁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乙 2,000만 원, 丁 1,000만 원으로 결정함
- 丙의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丙의 성, 본을 甲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丙의 성,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丙이 자신의 성, 본이 가지는 의미, 자신의 출생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임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양육자인 어머니와 丙의 성, 본이 다르더라도 학교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이지 않음
· 현 시점에서 丙의 성, 본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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