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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약 4년 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乙과 자녀 丙, 丁, 戊, 己, 庚이 있음
○ 丙과 丁은 乙, 戊, 己, 庚을 상대로 망인 甲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
○ 소송 계속 중 상속인들 사이에 甲 소유 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丙은 망인 甲의 재산 중 토지만을 분할해달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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