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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丙(女)은 혼인한 지 약 5년이 지난 법률상 부부
○ 丙은 결혼생활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乙(男)과 자위 영상을 서로 보내고, 야동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
○ 甲, 丙은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
- 丙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乙이 丙과 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함
- 甲, 丙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甲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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