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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을 간 딸 乙(女)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게 된 때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甲은 현재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乙의 유학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통신사 가입이력이 없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출국 이후 乙의 행적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乙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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