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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乙(男)은 혼인했다가 약 10년 전 이혼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 丙(女)이 있음
○ 이혼 당시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乙이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乙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1/4 정도만 지급
○ 그러던 중 甲과 乙은 약 5년 전 그때까지도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甲이 갖되 乙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
○ 甲은 乙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이므로 부모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비 지급책임을 영구적으로 면한다고 볼 수 없음
- 甲이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아파트 매매대금의 1/2인데, 이는 乙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함
- 여기에 甲이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하게 되고, 乙이 이혼 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乙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이 불이익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 甲은 현재 실직 상태이고, 소득활동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丙의 복리가 저해될 우려가 큼
- 乙이 현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양육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丙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30만 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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