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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
○ 결혼생활 동안 乙이 주도적으로 장사를 하였고 甲은 주로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의 잦은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내내 갈등을 겪음
○ 甲은 수년 전부터 집이 아닌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乙도 새로 주거지를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는 등 별거하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乙도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
-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甲, 乙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甲, 乙의 제반 사정과 더불어 공동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와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乙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甲40:乙60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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