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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20대 甲(男)은 자신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라야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甲은 이미 성인으로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하여 적지 않은 기간 사회활동을 하여 옴
-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 선호 수준을 넘어 현재나 장래의 가정,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뚜렷하지 않음
-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성과 본의 창설과 유사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함
- 우리나라에는 관습상 종중이 있어서 제3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중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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