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甲(男)은 乙(女)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음
○ 甲은 乙을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대한 후 명품가방 구입, 여행비 명목 등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채무 변제 명목으로도 수백만 원을 송금
○ 乙은 다시 甲을 찾아갔고, 甲은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주고 벤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었으며,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 원을 지급
○ 甲은 乙을 데리고 다니며 아버지, 친척 등을 소개하였는데, 乙은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자 두려워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귀국
○ 甲은 乙에게 사과하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乙 명의로 등록을 마쳤으나, 甲, 乙은 말다툼 끝에 결국 연락이 끊김
○ 甲은 결혼을 전제로 乙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지급하였는데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는 乙이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甲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1심은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乙이 甲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甲이 乙의 청혼 거절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 등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정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
○ 甲이 항소하였으나, 甲과 乙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다거나 乙이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런 것처럼 甲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