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919
첨부파일
 

   ○ 甲(女), 乙(男)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

   ○ 甲, 乙은 혼인기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乙이 술을 마시고 甲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음

   ○ 乙은 상담을 받아보자는 甲과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甲은 乙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기에 이름

   ○ 乙은 甲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냄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이혼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 이에 대하여, 甲, 乙이 별거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한편 乙이 결혼생활 중 보인 모습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가사]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