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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乙(男)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
○ 甲, 乙은 혼인기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乙이 술을 마시고 甲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음
○ 乙은 상담을 받아보자는 甲과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甲은 乙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기에 이름
○ 乙은 甲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냄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이혼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 이에 대하여, 甲, 乙이 별거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한편 乙이 결혼생활 중 보인 모습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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