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男)은 아버지 丙(男)이 사망한 이후 형 乙(男)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乙도 甲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의 10%를 甲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 사례
- 甲은 배우자, 자녀들과 약 3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
- 甲의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
- 丙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甲과 그 배우자가 상당 부분 운영한 것으로 보임
- 甲은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丙에게 지급
- 甲은 丙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장 운영 수익으로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