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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丙(女)은 혼인한 지 약 20년이 된 법률상 부부
○ 丙은 직장 동료인 乙(女)과 2차례 나이트클럽에 놀러가 남자들을 만났고, 얼마 후 甲, 乙은 협의이혼에 이름
○ 甲은, 乙이 나이트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커플이 되기 위해 丙에게 그 남자의 친구들을 소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권유, 유도하여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이에 대하여,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놀러갔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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