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男)과 丙(女)은 최근 혼인신고
○ 그러나 乙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丙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없음
○ 이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乙의 아버지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그 혼인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