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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乙(男)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
○ 동거 기간 중 甲은 乙의 가족 생일,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乙의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함
○ 甲과 乙은, 乙이 丙(女)과 교제를 시작함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乙이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 생활이 종료됨
○ 乙은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이 오랜 기간 동거하였고 甲이 乙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였으며, 제사를 준비하기까지 한 점, 乙의 가족들이 甲을 형수, 언니 등으로 호칭하고 乙이 먼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 乙은 단순 연인관계가 아니라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해당
-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데, 乙이 집을 나가 별거한 시점에 사실혼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
-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乙에게 있음
- 乙은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결정함
- 재산의 분할 비율은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주로 乙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 45:乙55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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