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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乙(女)은 혼인하였다가 약 10년 전 소송을 통해 이혼
○ 이혼소송 판결에 따르면, 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甲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甲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음
○ 乙이 이혼소송 판결에 기초하여 약 10년간 발생한 양육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이미 양육비가 지급되었고 乙이 면접교섭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이미 양육비가 지급되었다거나 乙이 면접교섭에 관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乙이 면접교섭에 관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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