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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외국인인 丙(女)과 약 4년 전 혼인
○ 丙은 甲과 혼인하기 전 2차례 이혼하였는데, 2명의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동거남과 사이에 乙(男)을 출산
○ 甲은 丙과 혼인하기 전에도 외국인과 2차례 혼인하였는데, 첫 번째 혼인은 재판상 이혼, 두 번째 혼인은 혼인관계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소됨
○ 甲은 약 2년 전에도 乙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甲의 乙에 대한 새로운 친양자 입양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및 각 전혼의 해소 경위, 의사소통 정도에 비추어 양자의 혼인관계가 아직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 선행 판결 이후에도 甲과 乙의 관계가 두터워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청구는 甲과 乙의 부자관계 형성보다는 乙의 체류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甲과 乙이 친양자 입양신청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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