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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친자녀 丁, 戊, 입양한 자녀 己를 양육하다가 어렵게 다시 丙(男)을 입양
○ 丙은 입양 사실을 모르던 己에게 이를 알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에 학대를 당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편의를 제공받음
○ 아울러 丙은 가출하여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들이 甲,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최근 乙은 丙의 여자친구로부터 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기도 함
○ 1심은 丙이 甲, 乙의 양육과 통제를 벗어나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가출하여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점, 甲, 乙이 이미 丙에게 갖은 애정과 정성을 쏟았음에도 변화가 없고 다른 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더 이상 甲, 乙과 丙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상 파양 사유를 인정함
○ 丙의 항소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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