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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丙(男)을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약 5년 전 이혼
○ 甲(男)은 이혼한 乙과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각종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乙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乙의 부모와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도 함
○ 아울러 丙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乙이 丙을 甲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함
○ 그러다가 甲, 乙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혼인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통해 추인되는데, 甲, 乙이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결혼식을 올리거나 이를 준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볼 수 없음
- 甲, 乙은 동거 기간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음
-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서로의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였다거나 재산이나 수입을 공유하면서 함께 관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甲이 생활비를 분담한 것은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상 당연하고, 연인으로서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음
- 甲이 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 丙이 甲을 아빠라고 호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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