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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편의점에서 乙(男)을 만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
○ 乙은 결혼 전 甲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을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내·외부, 건축설계도,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줌
○ 甲은 혼인신고 1~2달 후 乙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예비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3개월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혼인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한편 乙의 기망행위로 甲, 乙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복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乙이 연락두절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그 주된 책임이 있는 乙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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