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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인 丙(女)은 직장 상사인 乙(男)과 1년 넘게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
○ 丙의 남편 甲(男)은 丙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丙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乙을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소송 도중 甲, 丙 사이에는 서로 이혼하고 丙이 甲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丙은 甲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함
○ 이에 대하여 乙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丙의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한 사례
- 乙은 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연락 및 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甲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乙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함
- 乙은 丙이 조정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자료 결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만 삼음
· 甲과 丙의 조정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부수하여 성립된 것으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전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특히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에는 丙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외에도 혼인 파탄에 관한 丙의 다른 책임 또는 이혼 자체로 인한 甲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되어 있음
· 甲이 乙에게서 수령한 위자료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얼마인지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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