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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2207
첨부파일

   ○ 외국인이었던 甲(女)과 乙(男)은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

   ○ 甲은 국내에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乙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甲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 乙의 이혼 및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인정한 사례

    - 乙은 수차례 甲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 경제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함

    - 분할 대상인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甲, 乙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甲 3:乙 7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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