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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일방의 정신질환을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2165
첨부파일

   ○ 甲(男)과 乙(女)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

   ○ 乙은 교제 과정에서 甲에게 천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甲은 결혼 생활 중 乙이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에 의문을 품음

   ○ 乙이 불같이 화를 내던 어느 저녁 甲은 乙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정신과 약임을 확인하였고, 며칠 후 직접 乙로부터 천식이 아니라 조현병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듣고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乙이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약물 복용 사실 등을 미리 알렸더라면 甲이 乙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

    -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그 금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함

    - 재산 형성의 경위와 비용 부담의 정도,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甲 95:乙 5로 결정함

    - 혼인을 취소하는 이상,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乙의 반소는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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