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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인 甲(男)과 丙(女)은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乙(男)은 술자리에서 丙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丙은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옴
○ 甲은 수소문 끝에 丙이 乙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丙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乙에게 丙이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림
○ 乙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丙과 관계를 유지함
○ 甲은 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이 알려주기 전까지 丙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乙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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