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아내의 교제 상대방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818
첨부파일

   ○ 30대인 甲(男)과 丙(女)은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乙(男)은 술자리에서 丙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丙은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옴

   ○ 甲은 수소문 끝에 丙이 乙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丙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乙에게 丙이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림

   ○ 乙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丙과 관계를 유지함

   ○ 甲은 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이 알려주기 전까지 丙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乙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일방의 정신질환을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사안
다음글 [가사]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