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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각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부양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생활부조 또는 2차적 부양임
- 甲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부양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乙, 丙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甲의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등, 甲은 상당한 기간 乙, 丙을 방치하고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甲이 乙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있음
· 甲은 乙, 丙 및 乙의 자녀들에게 수차례 성을 바꾸라고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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