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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627
첨부파일

   ○ 20대 초반의 대학생 丙(女)은 작년 가을 아들 丁(男)을 출산

   ○ 丙은 출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丁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고, 외국인 부부 甲, 乙에게 丁을 인도함

   ○ 甲, 乙은 법원에 丁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1심은 甲, 乙이 丁을 인도받아 양육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양특례법상 양친의 자격, 사후관리, 공개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

   ○ 甲, 乙이 항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丙이 출산 직후 甲, 乙에게 丁을 인도하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까지 전 과정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입양특례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함

    - 丙은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중개인이 미리 예약해 둔 모텔에서 아이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등 애초부터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됨

    - 향후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입양절차가 진행되면 입양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후관리 서비스,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등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외국에서 성장하게 된 아동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등, 외국으로 입양되는 것이 丁의 복리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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