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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딸 丙(女)을 출산
○ 甲은 약 2년 정도 丙을 양육하다가 보육원에 위탁하였고, 乙은 몇 년 후 사망
○ 甲은 丙의 성과 본을 자기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丙은 보육원에서 7년 이상 살고 있는데, 甲은 형편이 되는 대로 丙과 살 것이라고 진술할 뿐, 확실한 계획은 없음
- 사망한 乙이 특별히 丙의 양육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그 밖에 성과 본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거주 및 양육 환경, 丙의 의사 등을 살펴 다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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