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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인 甲(男)과 乙(女)은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림
○ 甲은 통상의 회사원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乙은 직업상 늦게 자고 늦게 출근하여 생활 방식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
○ 甲과 乙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다가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름
○ 甲과 乙은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甲은 乙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乙은 甲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이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
-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나, 대화 등을 통해 이해와 양보를 도출하고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서로 상대방의 허물만을 탓하고 마음을 되돌리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만연히 별거를 결정한 甲, 乙 모두에게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배척
-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구하는 甲의 청구는 배척
-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하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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