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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망한 乙(男)은 약 50년 전 丙(女)과 혼인하여 丁(女)을 자녀로 둠
○ 乙은 직장 등 문제로 먼 타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甲(女)을 만나 동거하고 가정을 이루어 별도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음
○ 甲은 乙의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乙이 사망할 때까지 간호함
○ 甲은 乙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고, 법률혼 관계인 乙과 丙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과 乙이 오랜 기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를 받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 乙은 일방적으로 甲과 동거를 시작했고, 乙, 丙 모두 서로에게 이혼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음. 乙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 丙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丙이 乙의 요양병원에 찾아가기도 하였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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