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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후반인 甲(男)은 丁(男)의 아들
○ 丁은 甲의 친모와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乙(女)과 다시 혼인하여 자녀 丙(男, 현재 미성년자)을 출생
○ 乙과 丁은 약 10년 전 이혼하면서 丙의 양육자로 丁을 지정하였는데, 얼마 전 丁이 사망하면서 乙이 丙의 친권자로 지정됨
○ 丙의 이복형인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친권상실선고를 위해서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친권상실사유(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아동학대, ④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이와 달리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더라도 친권상실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의 다른 조치에 의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선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법원은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丁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에서 甲과 乙의 분쟁이 생겼고, 丙 또한 어머니인 乙에게 반감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乙에게 앞서 본 친권상실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丙이 乙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의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乙의 친권 중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한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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