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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이혼한 전 남편 乙(男)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관한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하였고 甲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감치결정까지 함
○ 甲과 乙의 자녀 丙은 성년이 되었고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
○ 이에 대하여, 비록 이행명령 결정에 기판력이나 집행력 같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 역시 1회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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