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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
○ 甲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乙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丙(女)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甲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
- 甲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乙에게 있음
- 乙의 불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결정함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이용 현황, 형성 유지에 관한 기여도, 甲, 乙의 나이, 직업,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 60: 乙 40으로 결정함
-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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