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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乙(男)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 외국인이었던 甲은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甲은 약 3년 전 아들 丙을 낳아 乙과 함께 양육하였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甲은 먼저 乙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丙에 대한 친생부인의 반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안
- 甲, 乙 모두 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丙을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乙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甲에게 있으므로, 甲의 이혼 청구는 배척
- 乙이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양육 보조를 위해 입국한 甲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다는 甲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배척
-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 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이 乙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결정
-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丙이 乙의 친생자라는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친생부인을 인정
- 丙이 乙의 친생자가 아닌 이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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