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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부부인 甲(男), 乙(女)은 어린 아들 丙(男)을 두고 있음
○ 乙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丁(男)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
○ 甲은 그 사실을 알고 丁의 아내인 戊(女)에게 알렸으나, 乙과 丁은 그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
○ 戊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
○ 甲은 乙과 丁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丁과 부정행위를 한 乙에게 있음
-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3,000만 원, 丁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
- 혼인 기간 중 소득 및 경제 활동, 가사 및 육아의 분담 등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의 기간과 그 과정, 甲과 乙의 나이, 직업, 이혼 후 甲이 丙을 양육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甲과 乙의 재산분할비율을 70:30으로 정함
- 甲은 소송 도중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甲과 乙이 소송 도중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乙이 그 결정에 이의하여 확정되지 않음
· 소송 도중 작성된 그와 같은 합의는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이혼에 관한 소송상 합의(조정, 화해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권고, 강제조정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음
· 한편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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