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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과 乙(男)은 이혼 소송 진행 도중인 1999. 4. 30.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乙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甲에게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됨
○ 甲은 2021. 1. 1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乙을 상대로 1999. 5. 31.부터 발생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 채권 중 2010년 12월분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10년
- 가사비송 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서 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후심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심판을 허용할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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